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무행정 관련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병역의무자거주지 이동신고가 폐지되고 국외여행 귀국신고기간이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는등 일부 병무행정 절차가 개선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또 전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예비군대원 편성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예비군대원 신고제도 및 예비군 거주지 이동 및 병적사항 변동신고제도도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는 내년 7월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