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비군대원 신고制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무행정 관련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병역의무자거주지 이동신고가 폐지되고 국외여행 귀국신고기간이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는등 일부 병무행정 절차가 개선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또 전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예비군대원 편성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예비군대원 신고제도 및 예비군 거주지 이동 및 병적사항 변동신고제도도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는 내년 7월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