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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 신고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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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무행정 관련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병역의무자거주지 이동신고가 폐지되고 국외여행 귀국신고기간이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는등 일부 병무행정 절차가 개선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또 전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예비군대원 편성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예비군대원 신고제도 및 예비군 거주지 이동 및 병적사항 변동신고제도도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는 내년 7월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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