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무행정 관련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병역의무자거주지 이동신고가 폐지되고 국외여행 귀국신고기간이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는등 일부 병무행정 절차가 개선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또 전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예비군대원 편성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예비군대원 신고제도 및 예비군 거주지 이동 및 병적사항 변동신고제도도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는 내년 7월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