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0일 군복무중인 선배 이모병장(23)이 들고 나온불발탄 폭발로 숨진 최모씨(20.구미시 고아읍)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6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숨진 것은 폭발물에 충격을 가하면 폭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콘크리트 폐기물에 떨어뜨리는 등 주의를 게을리한 탓이 주원인(60%)이지만 불발탄 관리를 제대로하지 않은 군부대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구미시 선기동 신모씨(20)의 집 근처에서 신씨와 함께 놀다 이씨가 밀반출한 폭탄을 가지고 장난치다 콘크리트 건축폐기물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폭탄이 폭발하면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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