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대서 밀반출 폭탄 터져 사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0일 군복무중인 선배 이모병장(23)이 들고 나온불발탄 폭발로 숨진 최모씨(20.구미시 고아읍)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6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숨진 것은 폭발물에 충격을 가하면 폭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콘크리트 폐기물에 떨어뜨리는 등 주의를 게을리한 탓이 주원인(60%)이지만 불발탄 관리를 제대로하지 않은 군부대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구미시 선기동 신모씨(20)의 집 근처에서 신씨와 함께 놀다 이씨가 밀반출한 폭탄을 가지고 장난치다 콘크리트 건축폐기물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폭탄이 폭발하면서 숨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