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대서 밀반출 폭탄 터져 사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0일 군복무중인 선배 이모병장(23)이 들고 나온불발탄 폭발로 숨진 최모씨(20.구미시 고아읍)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6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숨진 것은 폭발물에 충격을 가하면 폭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콘크리트 폐기물에 떨어뜨리는 등 주의를 게을리한 탓이 주원인(60%)이지만 불발탄 관리를 제대로하지 않은 군부대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구미시 선기동 신모씨(20)의 집 근처에서 신씨와 함께 놀다 이씨가 밀반출한 폭탄을 가지고 장난치다 콘크리트 건축폐기물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폭탄이 폭발하면서 숨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