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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무상배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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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가 사용하는 비닐봉투를 둘러싸고 지역 환경단체와 업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문제는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비닐봉투 무상배포행위 억제 조항을 들고 나오면서 시작됐다. 환경단체들은 업계가 법규정을 지키지않고있다며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봉투 값을 받고 나중에 되돌려주는 보증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렇게 해야만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삼성홈플러스 등 지역 유통업체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시청공무원 등이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위해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실현 가능성 부분의 이견으로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업계는 무엇보다 비닐봉투 값을 받는다는 게 고객 정서에 맞지 않고 계산방법도 애매모호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 2백㎡(60여평) 이상 매장에서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것도 해당업체에겐 부담이 된다는 것.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단체는 대구백화점과 홀마트를 과장광고했다며 지난달 하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가 비닐봉투 겉면에 '환경보전을 위해 본 비닐봉투는 분해소멸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것.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석훈부장은 "광분해성 비닐봉투의 경우 햇빛에 6주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썩지만 땅에 묻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썩는데 1백년 이상 걸릴 뿐 아니라 광분해성 소재를만들면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티탄을 비롯한 2차 중금속물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이 문구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환경단체는 행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구시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할방침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1회용 비닐 무상배포행위 억제라는 말이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닌만큼 업체별로 비닐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2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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