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집주인이나 전세입자가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전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국회 법제사법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같은 규정을 신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세입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전에 계약조건의 변경또는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집주인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주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금을 되돌려줄 의무를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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