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임대차계약 자동 연장땐 세입자 언제든지 해지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법사위 法개정안 통과

내년 3월부터 집주인이나 전세입자가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전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국회 법제사법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같은 규정을 신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세입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전에 계약조건의 변경또는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집주인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주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금을 되돌려줄 의무를 지도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