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업은행 3조3천억 현물출자

정부는 연내로 산업은행에 3조3천6백70억원, 수출입은행에 4천5백억원을 각각 현물출자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증자에 참여한 은행은 은행법상 이사회제도의 적용 대상에 제외,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안과 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대해 자본금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감자를 실시한 뒤 정부 보유주식 등으로현물출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5조2백35억원이나 감자후 정부 현물출자로 자본금이 다시 4조1천7백17억원으로 늘어나 BIS비율이 8.9%에서 10%로 늘어나게된다.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감자조치가 없으며 현물출자후 자본금은 1조2천억원에서 1조6천5백억원으로늘어난다.

정부는 또 은행법상 이사회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로정부 지분이 시중은행은 4%, 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한 곳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으로 출자한부실금융기관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상업·한일 등 정부가 증자에 참여한 은행은 정부가 비상임이사나 상임이사 추천권을정부가 갖게 돼 정부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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