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8일 지방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류만곤 변호사)를 열어 변재국씨(중구 기획감사실)가청구한 대구시중구 5급승진심사 무효확인및 취소청구를 각하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중구 인사위원회가 변씨를 승진에서 제외시켰다고 변씨가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권익을 침해받은 것은 아니며 반사적 효과로써 입게되는 사실상의 상대적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이는 소청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각하이유를 밝혔다.
변씨는 지난 10월17일 중구 인사위원회가 5급 승진대상자 심사에서 자신을 제외시키자 11월9일승진심사무효확인및 취소를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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