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이강두의원 수뢰혐의 불구속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8일 항도종금 인수.합병(M&A)과 관련, M&A를 추진한한효건설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61.거창.합천)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의원은 지난 96년 12월 고교 후배인 김씨로부터 "은행감독원이 항도종금의 불법대출 비리를 적발하고도 묵살하려는 것 같은데 은감원장에게 부탁해 문책하게 해달라"는 청탁과함께 한효건설측 로비스트인 고효국(高孝國.52.공인회계사.구속)씨가 제공한 현금 3천만원을 받은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