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원료 계산방법 개선 내년부터 낮 12시 기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부터는 입원일과 퇴원일의 입원료 가운데 하루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일부 개정, 입원료 계산방법을 이같이 개선했다고밝혔다.

그동안에는 입원료 기산시간을 밤 12시로 삼고 하루 6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하루분의 입원료를내야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가 입원일과 퇴원일의 입원료를 내야했으나 기산시간을 호텔처럼낮 12시로 바꿔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을 줄였다.

이에따라 4박5일 입원할 경우 지금까지는 5일분의 입원료를 냈으나 내년 1월부터는 4일분만 부담하면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