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입원일과 퇴원일의 입원료 가운데 하루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일부 개정, 입원료 계산방법을 이같이 개선했다고밝혔다.
그동안에는 입원료 기산시간을 밤 12시로 삼고 하루 6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하루분의 입원료를내야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가 입원일과 퇴원일의 입원료를 내야했으나 기산시간을 호텔처럼낮 12시로 바꿔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을 줄였다.
이에따라 4박5일 입원할 경우 지금까지는 5일분의 입원료를 냈으나 내년 1월부터는 4일분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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