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입원일과 퇴원일의 입원료 가운데 하루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일부 개정, 입원료 계산방법을 이같이 개선했다고밝혔다.
그동안에는 입원료 기산시간을 밤 12시로 삼고 하루 6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하루분의 입원료를내야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가 입원일과 퇴원일의 입원료를 내야했으나 기산시간을 호텔처럼낮 12시로 바꿔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을 줄였다.
이에따라 4박5일 입원할 경우 지금까지는 5일분의 입원료를 냈으나 내년 1월부터는 4일분만 부담하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