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키로 하고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여야 합의처리가 어려울 경우 양당 단독으로 표결처리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여야간 합의대로 민생법안과 규제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방침"이라면서 "이들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의 단독 표결처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에는 자민련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도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에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국회 총재실에서 조세형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 3역회의를 열어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과 교원노조 합법화 법안, 한·일어업협정비준동의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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