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철을 맞아 대게의 불법 어획을 막기 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대구지검영덕지청은 영덕군, 영덕경찰서, 수협과 함께 대게 불법 어획과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대구 등 대도시 시장과 식당 등에 대한 원정 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 불법 어획에 사용한 어구는 물론 선박이나 운반 차량까지 몰수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이에따라 24일 심모씨(31) 등 2명이 새끼대게 1백20마리를 안동과 청송에 팔기 위해 트럭에 싣고가다, 23일에는 조모씨(31)도 암컷대게와 새끼대게 1천5백여마리를 트럭에 싣고 대구 칠성시장에팔러가다 적발됐다.
대구지검영덕지청은 처벌이 약해 불법 어획·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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