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태화장터' 등 5개 역내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조사한 결과 구인자의 상호.직종 등을직업안정법 규정에 따라 명시한 경우는 거의 없고 다방.주점.가요주점 등 미성년자 유해업소에서미성년자를 유인하는 광고가 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시는 특히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28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으며, 그 중 21건은 허위 구인을목적으로 구인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았고, 6건은 제시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취업 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은 구인을 가장한 물품 판매와 부업 알선 광고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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