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김만제 전포철회장을 형사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불법 계좌추적을 했다'는 김 전회장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감사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1백61건의 포철 경영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안을 제시했는데도,언론에서 김전회장 등 개인비리에만 초점을 맞춰 표적감사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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