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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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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체제 1년을 보내고 경제회복의 디딤돌을 놓게 되는 기묘(己卯)년 새해에는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서 큰 폭의 변화가 예정돼있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유동적이어서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

◆세제

△소규모 사업자 세제혜택 확대

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입금액보다 30%이상 증가했다고 신고할 경우 소득세를 99년도 귀속분은 1백%,2000년 50%, 2001년 20% 등 3년간 경감받는다.

△장애인 세제혜택 확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3%를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신용카드사용 확대

도.소매업체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들중 신용카드매출금액의 1%를세액공제 받는 대상이 직전연도 매출액 3억원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업이 5만원이상 접대비를 쓸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병원, 학원 등주로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완화 및 양도세율 인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현행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99년중에 주택을 구입한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시 퇴직소득공제율 상향조정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높아져 퇴직소득세 부담이 경감된다.

△제조담배에 부가세 과세

담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담뱃값이 1백~2백원씩 인상된다.

△전문자격사에 대한 과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강화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과세대상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징수하는 가산세 부담이 세액의 10%에서 20%로 강화된다.

◆노동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제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이 각 지방 노동관서와 시.군.구에 등록된 실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로 제한된다. 정기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제 확대적용

고용보험 확대적용에 따라 4월1일부터 그동안 5인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만 지급됐던 실업급여가 1~4인 사업장 소속근로자에게도 지급된다. 10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해온 최저임금제도가내년 9월부터 근로자 5~9인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된다.

◆교육

△보충수업, 모의고사 폐지

고1 및 중학생들에 대한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사설입시학원에서 만든 문제로 실시해오던 모의고사도 폐지된다.

△대학 전과제한 폐지

그동안 학교 정원의 20% 이내에서만 학내 전과(轉科)를 허용하던 것을 정원의 1백%로 확대해 전과제한을 폐지했다.

△1년 3학기제 시범실시

학력인정 사회학교시설 가운데 중.고 과정 3곳을 선정, 방학기간을 포함한 1년 3학기제가 시범 실시된다. 2년만에 중학교 또는 고교 과정이수가 가능하다.

◆법원

△소액공탁금 지급 간소화

내년 1월부터 3백만원이하의 소액공탁금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 없이 본인확인 절차만 거쳐 손쉽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사건 법률구조 대상 확대

민사사건 법률 구조대상을 월수입 1백만원 이하에서 1백3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형사사건구조대상도 민사사건 법률구조수준으로 확대한다.

◆병무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99년부터 예비군훈련 기간이 1년 단축돼 8년차 예비군은 훈련이 면제되고 제대후 1년동안은 동원훈련을 받지 않고 소집검검만 받으면 된다.

△대입 삼수생도 ROTC 지원

내년 1월부터 21세까지 대학입학만 하면 대학 및 대학원까지 입영연기혜택을 부여, 삼수생 입학자도 복수전공 및 학군사관(ROTC)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상근예비역 현역복무기간 단축

상근예비역은 현역 복무기간이 1년에서 6주로 단축되고 기초군사훈련후 곧바로 상근예비역에 복무할 수 있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청원휴가 범위가 현행 부모 사망에서 장인,장모, 형제, 자매 사망(3일) 및 형제, 자매 결혼(1일)으로 확대된다.

△국외여행 귀국신고기간 연장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귀국 신고기간이 귀국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된다.

△국외이주자 병역면제연령 36세로 조정

국외이주자와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병역의무 면제연령이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된다.

◆남북관계

△탈북자 지원 확대

정부는 새해부터 94~98년 입국한 탈북자들 가운데 병약자와 생계곤란자 1백80명(1백30가구)에 매월 35만원을 특별지원하고 99년 이후 입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종전의 7백만원에서 2천7백만원으로 대폭 상 향조정한다.

◆행정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

국가공무원 전체 정원의 상한선을 미리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증원이 원천적으로 억제된다.

△연봉제, 성과상여금제 실시

3급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정기호봉 승급제도가 폐지되고 성과급적 보수체계가 도입된다.또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현행 특별상여수당을 개편해 개별실적 평가에 따라 상여금이차별적으로 지급된다.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계좌추적권 보유

기업들은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금융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금융기관장은 공정위의 조사 사실을 관련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광고 실증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들은 특정 상품의 효능을 광고에서 표현할 경우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원사업자 부도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도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

◆정보통신

△전파사용료 인하

1월부터 이동전화 전파사용료가 분기별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내린다.

△이동전화 의무가입제 폐지

이동전화 가입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1~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의무가입제도가 7월부터 전면 폐지돼 신규 가입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자동차 책임보험계약 해지사유 확대

종전엔 말소등록한 경우 및 이중계약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했으나 내년 7월1일부터 자동차를양도했거나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 실질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15일) 동안 무보험상태로 방치됐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이전등록 신청기간 동안은 양도인의 책임보험 계약이 양수인에게 당연 승계된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이제까지는 교통환자에게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운전자 규제사항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이 3백만원이하에서 5백만원이하로 인상된다. 5년마다 실시하던 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를 4월1일부터 65세 미만, 2종면허자는 정기적성검사 폐지, 65세이상 1종면허자는 7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건설.주택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안의 사후신고제 폐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일정규모 미만의 토지를 사고 판뒤에는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전매제한제도 폐지

국민주택의 경우 사용검사후 6개월까지, 민영주택의 경우 60일까지 전매를 제한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를 폐지, 분양계약만 체결하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제한 폐지

내년 1.4분기부터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2년이던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보건복지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단축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고 20년으로 정해진조기노령연금 수급 가입기간도 10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및 지급주기 및 범위 조정

국민연금 40년 가입시 가입자평균 소득월액의 70%를 급여로 주던 것이 60%로 하향 조정된다. 종전 분기별로 3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던 연금급여를 매월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있는 유족의 범위가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로 확대된다.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 폐지

제약회사가 가격을 매겨왔던 표준소매가 제도가 폐지되고 최종 판매자인 약국에서 가격을 표시해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로 전환된다.

◆환경

△상수원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상수원지역 등의 수질보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기존 건물소유자는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불법폐기물처리업자 과징금 상향 조정

불법폐기물처리업자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2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농림수산

△농지관리제도 개선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 상한은 3ha에서 5ha로 확대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내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등 환경규제지역내에서 유기.저투입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및 생산자단체에 대해 ha당 52만4천원이 지원된다.

◆관광

△관광호텔 등급결정

정부에서 담당해오던 특1, 2급 및 일반 1급 등 관광호텔 등급결정 업무가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에 위탁하게된다. 또한 관광호텔 관련 인.허가권도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된다.◆체육

△프로축구

99정규리그(6월6일~10월10일)가 팀간 세차례 대결을 벌이게 돼 지난 시즌의 팀간 2게임보다 늘었으며 전체 경기수도 1백41게임이 된다. 플레이오프중 챔피언 결정전이 종전 홈 앤드 어웨이방식에서 3전 2선승제로 조정, 1게임이 늘었다.

△프로야구

82년출범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양대 리그제로 전환되며 올해 성적에 따라 1, 4, 5, 8위팀인 현대, OB, 해태, 롯데가 A리그(가칭), 2, 3, 6, 7위팀인 LG, 삼성, 쌍방울,한화가 B리그가 된다. 포스트시즌은 각 리그 1위팀이 상대리그 2위팀과 7전4선승제의 플레이오프를 벌인 뒤 이긴 팀이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에 진출한다. 주말 3연전(토~월요일)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 화요일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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