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약산온천 인허가 비리 및 소유권 분쟁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기정)는 28일건축허가 등과 관련 달성군과의 유착관계를 캐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온천이용허가 연장 및 건축물 용도변경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95년 약산온천 허가가 날 당시 부군수를 지낸 박모씨(65)와 전도시과장양모씨(54)등 관련 공무원 7, 8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온천 건물 및 온천이용허가를 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 달성군은 온천법상 온천개발 계획 승인없이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약산온천 측에 지난 95년 지상 2층 지하1층의 약산온천탕 허가를 내주고 지난해 초에는 호텔로 용도변경 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