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약산온천 인허가 비리 및 소유권 분쟁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기정)는 28일건축허가 등과 관련 달성군과의 유착관계를 캐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온천이용허가 연장 및 건축물 용도변경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95년 약산온천 허가가 날 당시 부군수를 지낸 박모씨(65)와 전도시과장양모씨(54)등 관련 공무원 7, 8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온천 건물 및 온천이용허가를 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 달성군은 온천법상 온천개발 계획 승인없이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약산온천 측에 지난 95년 지상 2층 지하1층의 약산온천탕 허가를 내주고 지난해 초에는 호텔로 용도변경 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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