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운영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가 대량으로 불법 복제,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판매돼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에 대해 상용 소프트웨어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최근 CD 복제기의 보급이 확산,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복제가 늘어날 경우 통상마찰로 인한 외국의 무역 보복 우려도 높아 단속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게임 등 상용 소프트웨어를 CD 복제기로 대량 복제, 시중에 판매해온 컴퓨터 조립업체 전 종업원 서모(32)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지난해 11월 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전세방에 복제기를 설치하고600여장의 상용 소프트웨어 CD를 복제, 1장당 8천~1만원에 팔아온 혐의다.
경찰은 또 CD 1천장을 불법 복제해 판매한 지역 모대학 학생 김모(21)군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조사하고 있다.
천리안·하이텔 등 대형 컴퓨터통신망에도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불법복제된 상용 소프트웨어 가격은 시중가 27만원선인 MS사의 한글 윈도우즈 98이 2만원선에,140만원인 한글 비쥬얼 베이직도 20만원선에 거래되는 등 정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경찰 관계자는 "대학생이나 컴퓨터업종 관계자들이 용돈 및 학비를 마련하거나 컴퓨터실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것이 보통 이어서 불법복제 판매가 급증세를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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