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핫머니 등에 대해 일정액을 무이자로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등에 예치토록 하는 외화가변예치제(VDR)가 시행된다.
또 환전업무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일정요건만 갖추면 개인도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환거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투기성 해외자본(핫머니)과 기업의 해외차입금이 급증할 경우 유입액의 일정액을 예치토록하는 외화가변예치제를 도입키로 했다.
예치기간은 당해 자본거래기간 이내이며 예치기관은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이며 예치금리는 무이자다. 예치비율은 국제수지, 통화, 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외국환관리규정에 만기 1~3개월짜리 초단기자금은 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는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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