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폰팅·유흥업소 구인광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생활정보지 게재 금지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폰팅광고나 유흥업소 구인 광고 등을 게재한 생활정보지는길거리에서 전시 또는 진열, 배포할 수 없게된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12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대상에 퇴폐광고를 게재한 생활정보지가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퇴폐광고 게재 생활정보지가 배포된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벌금이 부과된다.

단속대상인 퇴폐광고에는 △'080' 음란 폰팅알선 광고 △불건전한 결혼·중매이벤트 광고 △음란성 성기구 광고 △유흥업소 구인광고 등이 포함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는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2시 54분 기준 52.84%의 득표율로 김부...
코스피가 9,000선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코스닥은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