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특례지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가 11년만에 폐지됐으나 지난해 연말까지 퇴사한 사람에 한해서는 오는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반환일시금 청구권은 퇴사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발생한다.

◇97년 12월30일 이전 퇴사자가 오는 3월31일까지 청구할 경우=현재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비록 하루 차이이지만 12월31일 퇴사자는 현재 소득이 없어야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자격상실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12월31일 퇴사자는 98년 1월1일 자격을 상실한 셈이 된다.

◇97년 12월30일 이전 퇴사자가 오는 4월이후 청구할 경우=의무가입대상 중 보험료납부예외자,의무가입대상 제외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다시 말해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육아중인 사람, 군복무자, 학생, 재소자, 행방불명자, 무소득자 등이다. 의무가입대상제외자는 △23세미만 무소득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무소득자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및 배우자로서 무소득자이다.

◇98년 12월31일 이전 퇴사자가 오는 3월31일까지 청구할 경우=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사람은 98년 3월30일 이전 퇴사자라야 가능하다. 나머지는 자격 상실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직접 무소득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 양식)만 작성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납부예외자나 의무가입대상 제외자로 확인받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지급받을 수있는 이점이 있다.

◇98년 12월31일 이전 퇴사자가 오는 4월이후 청구할 경우=의무가입대상 중 보험료납부예외자,의무가입대상 제외자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으며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것이라 밝혔고, 이에 대해 당대...
오는 10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액티브 ET...
인천에서 30명을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경북 상주에서는 드론 비행 교육시설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