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호법정에서 열린 박팔용 김천시장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박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회계책임자 최해천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시장은 6.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인 지난해 5월19일 김천시 부곡동 학원1층건물에 임시전화기 10대를 설치해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건 혐의로, 최씨는 선거사무실에서 사용한 전화 8대의요금 등 385만여원을 지출하고도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각각 징역1년씩 구형받았었다.
〈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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