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태 도의원 의원직 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의회 이동태(李東兌)의원이 지난 15일 공금횡령 혐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

이에 따라 와룡, 북후, 도산, 녹전면과 법상, 평화, 안기동을 선거구로 하는 안동시 제4선거구에는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

안동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9일 "현재 2명이 출마를 공언한 데 이어 자·타천으로 2명이 더거론되고 있다"고 보선 분위기를 설명.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으며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것이라 밝혔고, 이에 대해 당대...
오는 10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액티브 ET...
인천에서 30명을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경북 상주에서는 드론 비행 교육시설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