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사업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1년에 2회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은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하지만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 시행해왔다.
국세청은 납세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특례규정 적용을 대폭 확대해 분기별 납부를 반기별 납부로기간을 연장하고 법인사업자도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면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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