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입주자대표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남도교육청은 공무원이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동대표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겸직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도록 20일 시군 교육청에 시달했다.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의 아파트 동대표 등 직무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