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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공무원이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동대표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겸직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도록 20일 시군 교육청에 시달했다.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의 아파트 동대표 등 직무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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