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입주자대표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남도교육청은 공무원이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동대표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겸직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도록 20일 시군 교육청에 시달했다.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의 아파트 동대표 등 직무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