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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어렵사리 발효된 한·일어업 협정이 시행세칙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어선나포등 외교문제까지 복잡해지고 있다. 본래 새 어업협정안에 대해 한·일 양국 어민들이 다같이 반대해왔던 이유는 어획고감소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정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劃定) 작업이란 그 자체가 순탄치 않은것이다. 많은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체결한 어업협정은 양국어민의 분쟁소지제거·어족 자원보호 등 장기적으로는 양국어민들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학자등은 독도확보의 불분명성·남해안 대륙붕의 80%양보 등을 지적하며 협정자체의불공정성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유효기간 3년 지나서는 어느 한나라의 이의제기로 재협상할 여지가 있으므로 시행기간동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측이 주장하는 조업방식규제에 대해서는당당히 맞서야한다.

저자망(底刺網)어업과 통발어업등 조업방식은 우리가 당장 바꾸기 어려우므로 어획총량이나 조업선박숫자규제로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야할 것이다. 일본측이 주장하는 조업방식규제는 어족보존차원에서 일리가 있지만, 어구(漁具)의 전면교체등에 따르는 비용과 기간을 감안, 일본이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우리어선 수백척이 EEZ내 어업을 못하고 철수하는등 어민피해가 더커지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그들 임의로 새협정 발효전에 설정했던 직선기선을 침범했다며 우리어선 3척과 선원들을 나포·억류하는 처사는 한·일 국민감정만 악화시키는 것이다.즉각 석방하고 실무협상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새협정으로 어획량이 줄어든동해안등 우리어민들의 감정이 격화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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