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을 통해 가공 수출업체인 (주)부광유통에 돼지를 계통출하해 온 농민들이 이 업체 부도로 대금을 못받게 되자 축협의 책임 여부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김영춘(54·영천시 청통면 계지리)씨 등 양돈농가 14가구는 97년 초에 영천축협을 통해 부광유통에 월 6천여 마리의 돼지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가 몇달만인 8월 이 업체가 부도, 1억4천만원의 대금을 못받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최근 "계통출하를 주선하고 부광유통측과 공급 계약도 체결한 축협에도 업체 관리책임이 있다"며 축협측에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축협은 "피해 농민들이 공급계약을 어기고 규정된 축협 발급 출하 지시서 없이 납품해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공급 계약서는 지시서에 의하지 않고 농민이 임의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축협에 대금 지급을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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