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관광객 대상 2001년부터 2년간
오는 2001년부터 2년간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관광객들은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한국방문의 해인 2001년부터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는 2002년까지 관광호텔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호텔로 분류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외국 관광객은 숙박료와 각종 부대시설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게 되고 호텔 사업자들은 비품이나 음식재료 등 사업용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내는 매입세액을 나중에 환급받게 된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호텔로 분류된 시설은 전국적으로 46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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