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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제때 발부안돼,한집 보험료 매달달라

의료보험료 고지서가 제대로 발부되지 않는가 하면 동일 가구의 보험료가 매달 둘쭉날쭉하는 등국민의료보험을 둘러싼 민원이 계속 일고 있다.

임모씨(43·대구시 달서구 송현동)는 1월분 보험료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2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지사에 문의한 결과 가입자 잘못이므로 1월분 의료보험료와 5%의 가산금이 고지된독촉장을 보내겠다 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처럼 1월분 의료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해 가산금을 물게 된 경우는 송현 1동에서만도 수십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또 대구시 남구 봉덕2동 김모씨(63)의 경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의료보험료 액수가 매달 다르게 부과돼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영주시 장수면 갑산리 권모씨(78)는 1월부터 의료보험료가 1만5천600원에서 1만8천300원으로 오른데 대해 국민의보공단이 출범 당시에 밝힌 농촌지역 의료보험료 하향조정 약속을 어긴 것이아니냐 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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