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내 도로변에 행인을 위한 보도(步道)가 크게 부족한데다 보·차도 구분조차 없는 구간이많아 통행 위험과 함께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이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현재 대구시내 6m 이상 도로변에 설치된 보도의 총 연장은 모두 1천154㎞로 지역내 전체 도로길이(2천18㎞)의 절반에 불과하며 도로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선은 폭 15m 이상 도로에만 있는실정이다.
또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는 안전표지 등으로 구분을 해놓을 경우 보·도로 인정받을 수있지만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곳은 거의 없다.
이에따라 보행자들이 차량 사이로 헤집고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보행자가 교통 사고 피해를 입더라도 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왕복 4차로 가장 자리를 걸어가다 시내버스에 치인 최모(28·여)씨의 경우 보도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나 연석선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최씨는 "앞차를 피하려고 뛰어든 버스에 일방적으로 치였으나 보도를 나타내는 안내판이나 차선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도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돼 보험 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기소를 하는 등 보행자의 권리를 엄격하게 보호한다"며 "하지만 사실상 보도라도 표시가 없으면보험처리로 끝나며 '공소권 없음'결정을 받아 합의금 등을 따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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