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 전포철회장 불구속 기소할 듯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5일 오전 감사원으로 부터 횡령과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고발된 김만제(金滿堤) 전포철회장을재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회장이 회사기밀비 4억2천여만원중 △2억415만원을 본인의 봉급계좌로 입금시켜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2억2천만원을 본인과 가족명의로 증권사 계좌에 입금, 채권매입에 사용한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회사기밀비 횡령에 대해 구속수사한 전례가 없고 죄질이 그리 무겁지 않다고 판단,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기강판 시설확장 공사와 인덕연구동(棟) 건설공사 업체 임의변경 △수재슬래그(고로공정후 부산물) 판매권 특혜이양 의혹 △삼미특수강 인수과정에서의 기술이전료 과다평가등 6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김 전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밀비 변칙회계 처리방식으로 70억여원의 비자금을조성, 이중 34억여원을 정치권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별다른 단서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전회장과 함께 고발된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오는 9일쯤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나 대부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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