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행정 당국과 농민 단체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우편 주문판매제를 외면하고 있다.
86년도부터 시행 중인 농.수.특산물 우편 주문판매 서비스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584개 품목 1천690여종이 등록돼 있으나, 경북산은 38종으로 강원도 83종, 전남 82종, 경남 47종에 비해 훨씬 적다.
특히 수산물 경우 울릉 오징어와 미역이 고작으로, 다른 지역에서 각종 젓갈, 건어물 세트 등을판매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영주지역도 이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더덕.산나물 뿐이고, 대표적 특산물인 풍기인삼.영주한우.사과 등은 제외돼 있다. 그러나 금산.강화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쇠고기 경우도 광주.횡성(강원도)에서는 축산농 스스로 홍보.판매에 이 제도를 활용하지만 영주시.축협 등은 지역 한우 우수성 홍보를 일회성 대도시 직판행사에만 의존하고 있다. 봉화도 벌꿀만우편 판매되고 있을 뿐 특산물인 고추.사과.한약우 등은 등록돼 있지 않다.
관계자들은 "특산물 판로 확대를 부르짖으면서도 판매 뿐 아니라 홍보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 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편판매는 안내책자만 매년 2백만부이상 발행돼 전국에 배포되는 등 홍보 효과가 엄청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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