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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에 공공시설 이용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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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기업의 역할수행을 다하기위해 이들에게 공공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에게 연중 2시간이내 무료, 2시간이상 이용시는50% 감면해주며 △두류수영장과 화원수영장은 7, 8월 두달동안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수용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이용권을 배부, 이용을 장려하고 △장묘사업소를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훈대상자에게 연중 무료로 이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 편의시설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한편 98년도엔 2개 수영장에 1천572명(전체입장객 24만7천명의 0.6%)의 소년소녀가장 등이 무료이용했으며 공영주차장엔 29만대(주차대수 786만대의 3.7%)가, 장묘사업소에는 359구(전체 화장 4천653구의 7.7%)가 소외계층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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