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어민피해 너무 크다

협상이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익만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새로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을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매우 불만족스런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어민과 관련단체들의 협정 무효화투쟁·해상선박시위·피해보상촉구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피해대책마련과 신속한 집행이 요구된다.

경북동해안어민들은 대게잡이 자망 및 통발어업의 경우 일본수역내에서의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업을 나간다해도 인건비·기름값 등의 경비를 빼고나면남는 것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대게잡이 뿐만아니라 통발어민들도 같은 피해를 보게됐다며 상당수 어민들은 어선을 팔고 전업(轉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협상에 임했던 우리측 실무자들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나 조업방식의 양보·입어 척수의 제한·입어절차의 까다로움을 들어 협상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다.일본은 분쟁가능성이 있는 수역전체에 대해 어자원실태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자국어민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온 반면 우리측은 주먹구구식협상을 했다는 심한 비난까지나오고있다.

협상결과에 대해 일본어민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어민들은 거센 항의를 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협상테크닉에 있어 우리가 치밀하지 못했음을 알수 있다.

물론 정부로서도 오랜 한·일간의 어업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당장 어민들이 입게된 피해가 정부추산으로도 연간 1천400억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신속한 집행이 절박해진 것이다.

우선은 출어를 못하게 된 어선과 어구(漁具)를 정부가 사들이거나 보상을 해야할 형편이다. 또 새어장개척·전업지원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어업도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해진 것이다.

유엔해양법 정신에 따라 어차피 한번은 넘어야 할 어업문제이긴 하나 급작스런 어획량감축등에따른 어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너무 크다. 그러나 이제는 어자원의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새로운 해양질서에 동참하는 계기도 된만큼 어민과 수산업계가 받는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게 된 것이다.

중국과의 어업협상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을 거울삼아 어민이익보호에 정부가완벽한 복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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