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암 美 50대여성 담배사 상대 승소

미국 최대의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는 한 여성 흡연피해자에게 모두 5천150만달러의 엄청난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배심원들은 10일 하루 담배 3갑을 피우다가 폐암에 걸려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패트리셔 헨리(52)에게 징계적 손해배상금 5천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하루전인 9일 이들 배심원은 필립 모리스가 헨리에게 의료비와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만달러를 지급토록 평결했다.

이에 따라 필립 모리스사는 모두 5천150만달러를 지급해야 할 입장인데 필립 모리스사 대변인은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흡연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서 있었던 다른 소송들은 항소심에서 번복됐다.

지난해 수술불가능할 정도의 폐암 진단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헨리는 소장에서필립 모리스사가자신을 15살때부터 담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발암 위험에대해 오도했다고 주장했다.미국 담배회사들은 지난해 11월 흡연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모두 2천60억달러를 지급키로 하고 주정부측과의 소송을 마무리지었지만 이번 재판 처럼 흡연피해자들에 의한 집단소송과 개별 소송은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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