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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판사업무 일반직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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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사가 처리하는 경미한 업무중 일부가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된다.

대법원은 12일 일선 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갖춘 사무관(5급) 이상 법원 일반직 간부들로 하여금 판결업무와 관련없는 경미한 업무를 맡도록하는 사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보좌관법' 제정시안을 마련,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정기국회에 상정토록 할 방침이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3년이상 근무하거나,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이상 근무한 현 법원 사무관중에서 선발되며 판사와 같이 독립적지위가 부여된 다.이들은 기존 판사업무중 제소전 화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소송비용 확정, 담보취소및 담보물 반환, 집행문 부여 명령등 공증적 성격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또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재산관계 명시절차,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및 배당절차, 부동산 경매,민사조정및 가사조정, 간단한 약식과태료 사건도 이의절차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게되며, 사건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도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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