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사랑의 매' 부활되려나?

'밥을 치면 떡이 되고 사람을 치면 도둑이 된다'는 옛말이 있다.

'필요 이상의 힘을 가하면 변질되고 그릇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떡을 만드려면 밥을 쳐야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 정도가 지나치면 되레 반발심을 일으켜 그릇된 쪽으로 바뀌게 하는 부작용도 낳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적절한 매질'은 분명 사람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게 하는 '쓴 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문에 교사의 체벌은 오랫동안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돼왔다. 옛날 서당(書堂)에는 반드시 회초리가 있었다.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려 훈계하는 '초달'(楚撻)이 교육의 필수였던 셈이다.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서당에 싸리나무 회초리를 만들어 바치던 '미덕'도 되새겨 볼만한 이즈음이다. 지금은 학생에게 체벌한 교사를 급우가 112신고까지 불사하는 세태가 아니던가.

최근 정치권이 학교에서의 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자민련 길일주(金日柱) 의원은 현재 금지되고 있는 교사의 체벌을 법으로 허용하되 '주의 의무'도 함께 규정하는 '초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움직임이다. 이미 국회의원 28명이 찬성하는 '서명'을 했다고도 한다.

교육부도 체벌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또 한차례 논란이 일는지도 모를 일이다. 촌지 관행의 이슈화로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되더니, 급기야 스승의 손에서 '사랑의 매'마저 빼앗아 버렸지만, 이때문에 상상을 뛰어넘는 불상사들이 빚어지기도 했다.

체벌없이 교육이 제대로 잘 된다면 두말할 나위없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했던가.'교육 복원'을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서야만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사랑의 매'를 허용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지금은 바로 그 시점에 이르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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