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월부터 술.담배 '청소년 판금' 명시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모든 술· 담배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반드시 부착해야한다.

또 성인용 잡지 등 청소년 유해간행물은 제호(책명)를 제외한 겉표지 내용이 일절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용지를 사용해 포장해야 한다.

속칭 '티켓다방'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이들 업소가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해 각종 성적 접대행위를 알선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중형에 처해진다.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술·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가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라는 구체적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최근 청소년들사이에 환각용, '살 빼는 약' 등으로 오· 남용되고 있는 러미라, 루비킹(이상 진해제), 프링가(식욕억제제), 라식스(이뇨제) 등 의약품을 약국에서 임의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 고시키로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성인용 잡지 등 청소년유해간행물의 불투명용지 포장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부호, 글자, 음향, 영상을 반포· 판매· 대여· 제공· 매개하는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음란· 폭력· 잔인성을 유발하는 외국매체물을 불법으로 번역· 번안· 복제해 청소년에게 유통시킬 때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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