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보호기본계획 내용과 의미

올해 청소년 보호활동은 오는 7월1일부터 개정청소년 보호법이 발효되는 만큼 법률적 뒷받침이 확보된 상태에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19일 발표한 올해 청소년보호 기본계획은 술· 담배· 의약품· 본드 등 유해식품이나 약물, 그리고 성인용잡지, 음란 폰팅등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성년자들의 성상품화를 조장하는 '영계산업'을 추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계도, 홍보활동 차원에서 벗어나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 청소년 보호활동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유해약물 오· 남용 방지책

▲모든 술· 담배에 '19세미만 청소년 판금표시' 의무화

종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건강상의 경고문구만 표시해 왔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이 술(담배)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의 붉은 글씨가 새겨져야만 술이나 담배의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를 어길 경우 제조· 수입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각용''살빼는 약' 의약품 판매금지

청소년들 사이에 환각용으로 오· 남용되는 진해제인 '러미라' '루비킹', 근육이완제 '에스정', 식욕억제제 ' 프링가''프링기올'과 살빼는 약으로 오· 남용되는 이뇨제인 '라식스' 등에 대해 약국에서 임의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판금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청소년 보호위 의결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환각물질 판매제한

오는 7월부터는 부탄가스, 본드, 신나 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보호자나 후견인 등을 통해 학습용이나 공업용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술판매 전문점제 도입 추진

청소년 보호 및 국민건강차원에서 2002년 이후'술판매 전문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불편을 감안해 구멍가게, 편의점, 슈퍼마켓 등 기존의 술 소매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99년∼2001년) 사전 국민계도사업을시행할 방침이다.

매체환경 개선대책

▲ 청소년유해간행물의 불투명용지 포장 의무화

미국처럼 성인용잡지 등 청소년유해간행물은 제호(책명)를 제외한 겉표지 내용이 일절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포장용지를 사용해 포장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성인 유해매체물 형사고발 의무화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까지 유해한 음란· 폭력물을 발견한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토록 의무화했다.

▲업계의 자율적 '19세 미만 판금표시'에 판금효과 부여

매체물 제작· 발행자,유통행위자 및 매체물 관련단체는 해당 매체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19세 미만 판매· 대여· 배포 불가'라는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등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도록 했다.

▲외국 불법복제만화· 비디오 유통 처벌규정 강화

음란· 폭력· 잔인성을 유발하는외국매체물을 불법으로 번역, 번안, 복제해 청소년에 유통시킬 경우 곧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폰팅업· 전화방· 음란물 매개 PC통신업의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7월부터는 폰팅업이나 전화방 업자는 접속을 시도하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19세 미만 청소년이 폰팅이나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탈선 조장 환경 억제책

▲'티켓다방'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지정

속칭 '티켓다방'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19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소년 불법고용시에는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각종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매개한 경우에는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 중형으로 엄벌할 예정.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7월부터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돼 있거나 청소년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청소년은 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과거 미성년자보호법에서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제도가 있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윤락가 등 통행금지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 통행을 탄력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청소년 성탈선 조장행위 집중단속

개정 청소년 보호법에 각종 유흥업소와 퇴폐향락업소에서 청소년 성탈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는 대국민특별홍보사업을 시행하고 7월부터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일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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