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약에 판매자가격 표시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판매가격표시제 사후관리 지침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에도 약국들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해 왔으나 지침이 만들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약사회는 △판매자가격 표시 부착 여부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가격 표시여부 △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된 의약품이 유통되는지 여부 △ 제조업체와 도매상에서 가격표 배부여부 등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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