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내릴 전망이다. 요즘같은 금리 하락기에는 가입당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보장되는 확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 금리하락기 금융 재테크 요령을 대구은행 이원철 VIP클럽실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절세 금융상품
비과세신탁과 비과세저축은 지난해말로 가입기한이 끝났다. 이제 은행권에서 남은 비과세상품은 근로자우대저축이나 근로자우대신탁 정도. 월급생활자로서 연급여가 2천만원 미만이면 이들 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족 명의로 세금우대저축에 분산 가입토록 한다. 세금우대저축이나 비과세저축에 가입하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연 1.5~3%의 이자를 더 받는 효과가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의 불입방법 변경
비과세저축과 비과세신탁 등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해 있다면 이제 불입금액을 조정할 시기다. 비과세신탁 배당률이 비과세저축 가입금리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비과세저축 상품에 더 많은 돈을 예치하는게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그동안 매달 100만원씩 불입할 경우 비과세신탁 99만원, 비과세 저축 1만원 방식이 선호돼 왔지만 이제는 반대로 비과세신탁 1만원, 비과세저축 99만원으로 바꾸는게 좋다.
◇신종적립신탁의 운용방법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98년2월7일 가입분은 1년짜리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가 지났다. 이 상품은 만기후에도 만기전과 똑같은 실적배당을 하고 있으며 분할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섣불리 해약하기 보다 계약을 유지하는게 낫다. 그러나 1년이상 장기로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해약해 1년제 세금우대 확정금리 상품에 투자하는게 좋다. 앞으로 신탁배당률이 더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의 중도해약
금융상품을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아예 이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정기예금의 경우 15일이상 3개월미만은 연 1%, 1년미만은 연 3% 등으로 약정이자보다 훨씬 적다.
양도성예금증서(CD)나 표지어음 등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금기간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만기일에는 즉시 재가입하도록 한다. CD나 표지어음 가입자가 계약기간중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것이 좋다.
비과세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신탁 등 비과세 상품들은 중도해지 않는게 중요하며 꼭 해약을 해야 한다면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한지 따져보자. 본인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 폐쇄, 휴업, 3개월이상 입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한데 금리손해가 없고 비과세혜택도 유지된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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