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윤리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OECD회원국들이 87년12월 서명한 '국제뇌물방지협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기업들은 질 좋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에다 윤리까지 덧붙여 팔아야 한다. 강함이나 효율보다는 착함이 기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전경련은 이에 발맞추어 기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업윤리헌장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오면서 온갖 정치·경제적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비자금도, 뇌물도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정말 바람직한 변화다.
그런데 이런 바람직한 변화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 특히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 몹시 아쉽다. 그것도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이보다 훨씬 훌륭한 직업윤리(비록 상인에 한한 것이기는 하지만)를 보유했던 우리로서는.
1851년 충남 예산지방 보부상들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동업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병든 자는 구제하고 죽은 자는 장사지내 줄 것이며 악행하는 자는 징계하고…혹 기율을 준수하지 않는 자, 동류간에 완패(頑悖)하는 자는 일체 관가에 고발하여 치죄하되 중률로 다스리게 하여 죄를 범할 뜻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윤리가 경쟁력이라는 인식도, 기업윤리위원회도 조선조 이땅에 존재했던 보부상윤리의 재현에 불과할 뿐이다.
〈대구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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