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제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오는 4월25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서울.경기도가 오는 3월8~13일, 기타지역은 3월15~20일이며, 시험장소는 4월10일 각 시.도 및 시.군.구청 게시판에 발표한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응시원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 접수할 수 있으나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서울지역에 응시할 수 없다.
이번 시험은 처음으로 외국인에게도 응시기회가 주어지며 1.2차 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이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 중개규정등 2과목, 2차 시험은 부동산 중개업법 및 실무, 부동산 공시법률, 부동산 공법중 중개규정 등 3개 과목이다. 문의 (02)50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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