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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방도 심야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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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의 심야영업이 허용되며 5월8일부터 음반 및 비디오법이 시행되면 비디오 감상실도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또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은 청소년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업소에 한해 5월8일부터 허용되는 반면 만화방과 전자오락실 영업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규제개혁 내용을 반영한 240개 법안중 271개 법률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각종 유흥업소 및 풍속영업장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이발소, 미장원, 일반목욕탕은 오는 8월7일부터 현재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 규제와 주1회 정기휴일제가 폐지돼 휴무일 없이 하루종일 문을 열 수 있게 되지만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일부터 자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과정기휴일제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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