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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산분야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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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법의 재산관련 분야 전조항에 대한 전면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추호경(秋昊卿) 법무심의관은 "등기와 임대차, 고용, 도급, 소유권환매 등 각종 물권.채권 계약에서 근로자, 임차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법조항을 총체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기본법인 민법에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원칙을 명확히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년 12월까지 개정시안을 마련해 오는 2001년 상반기중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 오는 2001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총칙-물권-채권으로 구성된 민법 재산편(제1조-766조)은 지난 58년 제정돼 84년 한차례 개정되긴 했으나 현실경제의 변화와 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5일 한국민사법학회 교수 11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를 발족하고 27일부터 격주 간격으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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