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의 단위조합 95%가 자본잠식 상태이며, 특히 이중 82%는 '해체직전' 수준의 완전잠식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축협중앙회가 무분별하게 회원조합과 같은 영역의 경제사업에 뛰어들다 거액의 손실을 입고, 특정 부실기업 한 곳에만 700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해 손실을 입는 등 경영상의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일 축협.임협에 대한 감사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원조합의 통폐합과 인력감축, 인건비 삭감, 출자금 증액 등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이 일반기업과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 축협 단위조합의 경영상태를 추산한 결과 지난 97년말 현재 193개 조합 중 94.8%인 183개 조합이 자본 잠식상태이며, 이중 158개 조합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은 지금까지 44개 조합이 전액자본잠식 상태이며, 19개 조합이 일부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고 밝혀왔다.
또 축협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통한 분식결산으로 104억원에 불과한 193개 회원조합의 자기자본금을 2천200여억원으로 과대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은 특히 지난해까지 신용사고 위험이 높은 가죽의류업체 S기업에 696억원을 집중 대출해주다 결국 이 기업이 지난해 6월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중 687억원의 부실채권을 떠 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축협중앙회가 지난 95년 회원조합의 사업인 양돈.양계 사업에 1천206억원을 투자, 과열 경쟁을 벌이다 지난 97년 기준 375억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축협중앙회의 이같은 경쟁참여로 회원조합 사업도 타격을 입게 돼 190억원의 단위조합 적자를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4개 업체로부터 900만원의 대출커미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축협중앙회 서울 모지점장 1명과, 강원도 청태산자연휴양림 보완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 3천여만원을 횡령한 산림청 공무원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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