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이트클럽 동업자 폭행 3명영장 2명수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는 5일 나이트클럽 지분을 포기케 하려고 폭력배를 동원한 김진수(62.대구시 북구 노원동 3가)씨와 김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휘두른 송팔근(42).박노성(40)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40대 남자 2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송씨등을 불러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대구시 서구 원대 3가 자신이 경영하는 한국관 나이트클럽안에서 동업자 강모(39)씨의 나이트클럽 지분 50%(5천300여만원 상당)를 포기하라며 감금, 폭행하고 직원 김모(44.여)씨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