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이트클럽 동업자 폭행 3명영장 2명수배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는 5일 나이트클럽 지분을 포기케 하려고 폭력배를 동원한 김진수(62.대구시 북구 노원동 3가)씨와 김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휘두른 송팔근(42).박노성(40)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40대 남자 2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송씨등을 불러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대구시 서구 원대 3가 자신이 경영하는 한국관 나이트클럽안에서 동업자 강모(39)씨의 나이트클럽 지분 50%(5천300여만원 상당)를 포기하라며 감금, 폭행하고 직원 김모(44.여)씨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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