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이트클럽 동업자 폭행 3명영장 2명수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는 5일 나이트클럽 지분을 포기케 하려고 폭력배를 동원한 김진수(62.대구시 북구 노원동 3가)씨와 김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휘두른 송팔근(42).박노성(40)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40대 남자 2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송씨등을 불러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대구시 서구 원대 3가 자신이 경영하는 한국관 나이트클럽안에서 동업자 강모(39)씨의 나이트클럽 지분 50%(5천300여만원 상당)를 포기하라며 감금, 폭행하고 직원 김모(44.여)씨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