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이트클럽 동업자 폭행 3명영장 2명수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는 5일 나이트클럽 지분을 포기케 하려고 폭력배를 동원한 김진수(62.대구시 북구 노원동 3가)씨와 김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휘두른 송팔근(42).박노성(40)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40대 남자 2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송씨등을 불러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대구시 서구 원대 3가 자신이 경영하는 한국관 나이트클럽안에서 동업자 강모(39)씨의 나이트클럽 지분 50%(5천300여만원 상당)를 포기하라며 감금, 폭행하고 직원 김모(44.여)씨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