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화·PC이용 지방세 낼 수 있다

오는 6월부터 지방세를 전화나 PC를 이용해 가정에서 납부할수있게 된다.대구시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등 지방세를 납세자가 폰 PC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체번호를 고지서에 인쇄하고 은행에 제공된 파일을 통해 주민번호 일치여부및 부과파일의 납세내용 일치여부를 확인후 은행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전산 프로그램개발을 마치기로 했다.

전화 또는 PC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는 50만원 한도내에서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공휴일도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시간도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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