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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전처를 납치한 뒤 33시간동안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0.경북 경산시 와촌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일 오전 9시쯤 1년전 이혼한 전처 전모(40.의류점)씨를 경북 경산시 와촌면 전씨 집 앞에서 흉기로 위협, 대구시 동구 입석동 ㅎ여관 등지로 데려가 주먹을 휘두르며 도박자금 1천2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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