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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임협 2001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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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임·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2001년까지 완전 통폐합된다.통합 중앙회장은 권한이 대폭 축소돼 명예직으로 총괄대표권만을 갖게 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완전 독립돼 부회장 중심으로 책임경영이 이뤄진다.

통합에 앞서 단위조합은 최단 시일내에 농협은 현행 1천203곳에서 300곳 이내로, 축협은 202곳에서 100곳 이내로 통·폐합된다.

또 현행 면 단위까지 설립돼 있는 단위조합의 조합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와 업무일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권만 갖는 명예직 중 택일할 수 있게 된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8일 이런 내용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이를 위해 농협법, 축협법, 인삼협법 등 관계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4개 협동조합에 합의한 공동개혁안을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협동조합을 농민을 위한 봉사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농·축협중앙회는 기능을 일선 조합으로 대폭 이양해 2001년까지 완전 통합하고 올 상반기중 임협법 개정으로 임협중앙회의 경우 정부대행사업만을 하는 산림조합연합회로 환원한다.

다만 임협 일선조합의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금융감독기구가 공동실사를 벌여 부실조합의 상호금융은 다른 조합에 또는 농협에 흡수시키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조합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인삼협중앙회도 농협에 흡수통합시키되 일선 인삼협 조합의 경우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따져 존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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