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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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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까지 실업급여제 전면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적용대상인 식당.다방.주류업소등 소규모 사업장 업주들이 실업급여 의무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기존 종업원들을 마구 해고, 실업급여제 확대가 오히려 실업률 증가를 부추키고있다.

특히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들은 다음달부터 근속 6개월이 넘는 종업원들을 강제 퇴직시킬 경우 보험료 소급납부는 물론 가산금,연체금까지 물어야 하는등 더 이상 보험가입을 미룰수 없게되자 기존 종업원대신 아르바이트직 대체를 서두르고있다.

최근 포항시내 식당가에서는 기존 종업원들을 내보내는 대신 말썽의 소지가 적은 업주의 친지나 이웃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또 중국음식점 대형분식점등 배달전문 업소에서는 배달원을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않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학생들로 대체하고 있다.

이밖에 개인서비스업중 급여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다방과 술집등에서는 업주측의 요구로 근속기간 6개월을 넘기지 않는 단기채용 계약도 등장하고있다식당주인 최모씨(46.포항시 북구 죽도2동)는 "식당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매출이 격감하는 상태에서 고용보험료까지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며 "며칠전 종업원 2명을 내보내고 여동생을 불러내 가족경영 형태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제도시행 불과 20일을 앞둔 현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중 신고자는 포항 44%를 비롯 대구경북지역은 40% 수준에 불과, 전면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또 사업주로부터 임금수준을 자진신고제의 특성상 보험요율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돼는데다 자신신고의 경우도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 낮은 노동부제시 기준임금(1인당 69만원) 또는 최저임금수준에 맞추는 경우가 많아 혼선을 빚고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영세사업장 대부분이 급여액이 불명확해 요율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실업급여 지급기준의 핵심이 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에 대한 업주와 종업원간 다툼의 여지도 많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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