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올해 공무원과 정부의 비용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2000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기재(金杞載) 행자부장관은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과천 종합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 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퇴직급여와 비용부담간의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를 위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둔 상태며 오는 5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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