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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혼음 장면" 공진협 등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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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혼음 장면 등으로 지난 4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부터 사상 첫 등급부여 보류 판정을 받은 '노랑머리'의 제작사가 공진협의 판정에 반발하고 나섰다.여한구 픽션뱅크 대표는 10일 "조만간 공진협에 이의 신청을 낼 것"이라면서 "공진협의 심의 잣대가 되고있는 영화진흥법에 혼음 장면이라고 해서 등급부여를 보류하라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현행 영화진흥법은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만 상영등급 보류를 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포르노 영화에는 인간의 냄새가 없다. 마취적 자극만이 있을 뿐이다.'노랑머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간 영화인 탓에 성적 장면이 부각된 점은 있지만 포르노 수준으로 에로틱한 영화는 아니다"

그는 또 영화진흥공사가 시나리오 심사를 해 제작 지원 융자금 3억원을 지급해줘 제작한 '노랑머리'를 공진협에서 음란성 시비를 삼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한마디로 이 정도 영화면 우리나라 성인 관객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며 "성에만 탐닉하는 만남이 파국으로 치닫고 마는 영화의 결말도 우리사회의 도덕적인 잣대와 상치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진협은 공식 입장 정리를 통해 "'노랑머리'가 통념적인 성의 차원을 넘어서 냉소적인 사회인식을 담고있다"면서 △두여자와 한 남자의 혼음 장면에 대한 구체적 묘사 △과다한 정사장면 △과도한 비인격적 표현 등을 등급 부여 보류의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등급 부여 보류기간은 3~6개월로 '노랑머리'의 경우 지난 9일 3개월을 받았다. 제작사측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3개월 이하로 보류기간이 낮춰지지 않도록 한 관계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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